치유농업사양성기관의 교육의 내용(제6조제6항 관련)

1급 치유농업사 양성기관

총 교육시간 : 이론 50시간 + 실습 74시간 = 124시간
  • 치유농업과 치유농업서비스의 이해
    • 치유농업을 통한 정신건강·재활 이론 : 6시간 + 실습 : 6시간 = 12시간
    • 치유농업서비스 대상자의 중점관리 이론 : 6시간 + 실습 : 6시간 = 12시간
  • 치유농업자원의 이해와 관리
    • 치유농업자원의 관리 이론 : 4시간 + 실습 : 4시간 = 8시간
    • 치유농업시설의 환경관리 이론 : 4시간 + 실습 : 4시간 = 8시간
  • 치유농업서비스의 기획과 경영
    • 치유농업서비스 사업의 기획·관리 이론 : 6시간 + 실습 : 9시간 = 15시간
    • 치유농업서비스 종사인력의 역량 강화 이론 : 6시간 + 실습 : 9시간 = 15시간
  • 치유농업서비스의 운영과 관리
    • 치유농업 프로그램의 운영 및 관리 심화 이론 : 18시간 + 실습 : 36시간 = 54시간

2급 치유농업사 양성기관

총 교육시간 : 이론 94시간 + 실습 48시간 = 142시간
  • 치유농업과 치유농업서비스의 이해
    • 치유농업개론 이론 : 8시간 = 8시간
    • 치유농업서비스의 대상자 진단 이론 : 18시간 = 18시간
  • 치유농업자원의 이해와 관리
    • 치유농업자원의 관리 이론 : 12시간 + 실습 : 12시간 = 24시간
    • 치유농업시설의 환경관리 이론 : 10시간 + 실습 : 8시간 = 18시간
  • 치유농업서비스의 운영과 관리
    • 치유농업 프로그램의 기획·개발 이론 : 12시간 + 실습 : 12시간 = 24시간
    • 치유농업 서비스의 실행 이론 : 8시간 + 실습 : 8시간 = 16시간
    • 치유농업 서비스의 평가 이론 : 8시간 + 실습 : 8시간 = 16시간
  • 선택과목
    • 원예학, 재배학, 작물생리학, 작물보호학, 토양학, 축산학개론, 동물생리학, 동물영양학, 동물질병학, 동물관리학, 곤충학, 농기계학, 농작업(農作業)안전관리, 보건학개론, 보완대체의학, 예방의학, 교육학개론, 교수설계론, 심리학개론, 직업 및 진로상담 이론 : 18시간 = 18시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