치유농업사란 치유농업 프로그램 개발 및 실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「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
제11조제1항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합니다.
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<제11조>
| 구분 | 시험시간 | 합격자발표 | 이의제기 | 시험장소 |
|---|---|---|---|---|
| 제1차시험 | 26. 09. 05. (토) 10:00~12:00(120분) | 26. 09. 11. (금) | 26. 09. 11. (금) ~ 26. 09. 17. (목) | 서울성수중학교 |
| 제2차시험 | 26. 11. 07. (토) 10:00~12:00(120분) | 26. 11. 25. (수) | 26. 11. 25. (수) ~ 26. 12. 01. (화) | 서울성수중학교 |
「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 제13조제1항에 따른 치유농업사 양성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자로 이수증을 발급받은 자
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치유농업사가 될 수 없음
| 구분 | 접수기간 | 응시표 출력 |
|---|---|---|
| 제1차시험 | 26. 07. 31. (금) 10:00 ~ 26. 08. 06. (목) 18:00 | 26. 08. 28. (금) 09:00 ~ 시험일 1일 전 |
| 제2차시험 | 26. 10. 02. (금) 10:00 ~ 26. 10. 08. (목) 18:00 | 26. 10. 30. (금) 09:00 ~ 시험일 1일 전 |
치유농업사 자격시험 홈페이지(https://www.agrohealing.go.kr)
※ 응시자가 접수 절차에 따라 입력 후 최종 확인 필수(접수 기간 종료 후 수정 불가)
※ 본인 부주의에 의한 응시 불가 및 불이익의 모든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
※ 본인 얼굴이 사진 정면에 나타나고, 모자 또는 선글라스는 착용하지 않고, 사진 배경 그림이 없어야 하며 과도한 포토샵을 하지 않은 본인 식별이 용이한 사진으로 등록!
※ 수정테이프는 2차시험에서 사용불가
※ 인정되는 신분증 : 주민등록증(또는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), 운전면허증(국내), 여권,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장애인등록증(복지카드), 청소년증, 학생증(사진, 성명, 생년월일, 학교장 직인이 모두 있어야 함, 고등학생 이하 학생만 해당)
※ 자격수첩 등은 인정하지 않으며, 신분증 미지참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
치유농업사란 치유농업 프로그램 개발 및 실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「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
제11조제1항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합니다.
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<제11조>
| 구분 | 시험시간 | 합격자발표 | 이의제기 |
|---|---|---|---|
| 제1차시험 | ‘26. 09. 05. (토) 10:00 ~ 11:30 (90분) | ‘26. 09. 11. (금) | ‘26. 09. 11. (금) ~ ‘26. 09. 17. (목) |
| 제2차시험 | ‘26. 11. 07. (토) 10:00 ~ 12:00 (120분) | ‘26. 11. 25. (수) | ‘26. 11. 25. (수) ~ ‘26. 12. 01. (화) |
「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 제13조제1항에 따른 치유농업사 양성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자로 이수증을 발급받은 자
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치유농업사가 될 수 없음
| 구분 | 접수기간 | 응시표 출력 |
|---|---|---|
| 제1차시험 | ‘26. 07. 31. (금) 10:00 ~ ‘26. 08. 06. (목) 18:00 | ‘26. 08. 28. (금) 09:00 ~ 시험일 1일 전 |
| 제2차시험 | ‘26. 10. 02. (금) 10:00 ~ ‘26. 10. 08. (목) 18:00 | ‘26. 10. 30. (금) 09:00 ~ 시험일 1일 전 |
※ 응시자가 접수 절차에 따라 입력 후 최종 확인 필수(접수 기간 종료 후 수정 불가)
(본인 부주의에 의한 응시 불가 및 불이익의 모든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)
※ 본인 얼굴이 사진 정면에 나타나고, 모자 또는 선글라스는 착용하지 않고, 사진 배경 그림이 없어야 하며 과도한 포토샵을 하지 않은 본인 식별이 용이한 사진으로 등록!
※ 수정테이프는 2차시험에서 사용불가
※ 인정되는 신분증 : 주민등록증(또는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), 운전면허증(국내), 여권,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장애인등록증(복지카드), 청소년증, 학생증(사진, 성명, 생년월일, 학교장 직인이 모두 있어야 함, 고등학생 이하 학생만 해당)
※ 자격수첩 등은 인정하지 않으며, 신분증 미지참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