치유농업사란 치유농업 프로그램 개발 및 실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「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제1항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합니다.
치유농업사의 종류와 역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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치유농업 프로그램의
개발 및 실행
1급치유농업사
2급치유농업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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치유농업서비스의
기획 및 경영
1급치유농업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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치유농업서비스의
운영 및 관리
1급치유농업사
2급치유농업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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치유농업 분야 인력의
교육 및 관리
1급치유농업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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치유농업자원 및
치유농업시설의 운영과 관리
1급치유농업사
2급치유농업사
치유농업사 자격 취득 절차
치유농업사가 되려는 자는 치유농업법 제11조에 따라 치유농업사 양성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후 농촌진흥청장이 실시하는 치유농업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합니다.
다만, 1급 치유농업사가 되기 위해서는 2급 치유농업사·국가기술자격·관련학과 학위 등을 취득한 후 관련업무에 일정기간 종사해야 합니다.
- 01 치유농업사 양성기관 교육 이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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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[1단계] 양성기관 교육 신청
- [2단계] 양성기관 교육생 선발 및 교육
- 1급 치유농업사 : 124시간
- 2급 치유농업사 : 142시간
- [3단계] 양성기관 교육 이수증 발급
- 02 치유농업사 자격시험 응시 및 합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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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치유농업사 자격시험 원서접수
- 치유농업ON-치유농업사에서 원서접수 (교육 이수증 등 요구서류 첨부)
- 제1차시험(선택형 시험)
- 제2차시험(단답형과 서술형을 혼합한 주관식 시험)
- 제1차시험에 합격한 사람과 제1차시험을 면제받은 사람
- 결격사유 조회
- 치유농업법 제11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자
- 03 자격증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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치유농업사 자격증취득 후 진로·활동방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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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·지방자치단체 및 지방농촌진흥기관 취업
치유농업서비스 제공 또는 치유농업 관련 교육업무 전담부서(치유농업법 시행령 제7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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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간기업·기관
치유농장 및 요양기관, 컨설팅회사, 치유서비스회사, 치유농업 교육기관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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치유농업 관련 창업 등
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치유농장 등의 창업, 치유프로그램 프리랜서 강사 등으로 활동
치유농업사 결격사유 및 자격 취소
- 결격사유(치유농업법 제11조제3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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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-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
-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-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
- 자격취소(치유농업법 제12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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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치유농업사의자격을 취득한 경우
- 제11조제3항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
- 자격정지기간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
- 치유농업사 자격증을 빌려준 경우
- 치유농업사 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한 경우